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1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를 규정하여 제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해요.

통과되면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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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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