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8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내국세 비율을 상향하여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로 정하고 있어요.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속가능한 재원 대책이 필요해요.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의 1만분의 2,109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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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