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5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궐위 후 당선인의 인수 체제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적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당선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등 후보자 지명권을 부여하며, 보좌위원회를 둬요.

통과되면

  •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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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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