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9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선되는 대통령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요. 이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 업무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선된 대통령도 국정 인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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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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