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궐위로 즉시 임기를 시작할 때, 국정 인수를 위해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통령 궐위로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거의 없어요.
입법 미비로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국정과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기 시작 후 60일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정권 인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궐위로 인한 대통령도 국정인수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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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