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4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경찰청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은 차관급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졌는데 위상이 낮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시켜요.

통과되면

  • 국가경찰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치안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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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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