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7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권한을 이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관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 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관리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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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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