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6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감시 권한을 이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의 수송시설 확인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해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감시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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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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