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6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감시 권한을 이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의 수송시설 확인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해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감시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