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7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농지 전용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농지 전용 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요. 산불로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주거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특별재난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 제외)의 경우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이 신속하게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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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