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2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LNG 비축의무제를 개편해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재고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부담해요. 하지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까지 증가해 국가 전체 비축물량이 실제로는 7일분에 불과합니다.
현행 비축물량 사용 규정이 매우 경직되어 있어 실제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법은 상시비축의무는 한국가스공사가 계속 부담하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각 사업자가 운영재고를 책임지도록 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비축의무 제도의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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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