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약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될 경우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복제약 출시에 따라 오리지널 약의 약가가 내려지는 구조예요. 하지만 제약사 담합으로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으면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약사가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이 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무관한 복제약은 감액 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합니다.

통과되면

  • 제약사 담합으로 인한 이득이 차단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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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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