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파양동물·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동물판매업체는 '동물보호소' 명칭으로 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팔아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 보호가 강화되고 영리 목적의 동물 착취가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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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