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7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전산사고로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가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했을 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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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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