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경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만 위탁 임대할 수 있어요.
농촌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영농 인력이 부족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임대·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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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