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경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만 위탁 임대할 수 있어요.

농촌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영농 인력이 부족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임대·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지법의 다른 법안

농지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