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현행법은 내부정보 이용만 금지하고 있어 직무 관련 금융상품 보유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확보되고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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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