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7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을 평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관계 사업자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이 2011~2016년 평균 3%에서 2017~2020년 평균 16%로 크게 늘어났어요. 수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증가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고 과다한 오차 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급문제 발생 시 관계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스 수급이 안정화되고 에너지 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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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