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벌금형을 총액제에서 일수벌금제로 변경해 경제력에 따른 차등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총액벌금제는 동일한 벌금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 있는 사람의 부담이 작아져 형벌 효과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습니다. 먼저 범죄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일수 정액을 확정해 양자를 곱해 벌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법은 일수벌금제를 전면 도입하되 법인·단체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노역장유치 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연동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제력에 관계없이 공정한 형벌이 이루어지고 법의 실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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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