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9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교부장관이 외국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권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외교부는 실무에서 자료 교환을 자주 하지만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면 외교 업무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사무에 자료 배포 권한을 추가해서 국제 협력 업무가 법 아래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교부의 국제 자료 교환 업무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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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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