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5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꾼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기계 임대료와 임대사업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해왔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을 요구받아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농기계 임대료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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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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