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거래소 도산 시 이용자 자산이 보호받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거래소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이용자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2019년 파산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일반채권으로 분류해 자산 회수가 어려워진 사례가 있어요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거래소 도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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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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