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1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가스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시가스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법에는 없고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만으로는 절차가 불명확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처분 방법을 법률에 명시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가스산업의 법적 기반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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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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