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7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임직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임원(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나 문책요 구가 권고 에 그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했던 임원도 대표이사 연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금융회사는 같은 법을 위반한 임직원이 일정 기간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일정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직을 상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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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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