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학대 예방과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장애아동은 가정 보호보다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되는 비율이 높은데, 학대에 대한 통계 관리가 부족하고 사례 관리가 지속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보장원의 교육·홍보 업무를 강화하며, 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관리하고 연차보고서에 내용을 담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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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5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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