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 절차와 분쟁 조정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를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어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없고,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도 다

공사비 검증 결과의 조합총회 공개 및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사비 검증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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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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