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해 코인리딩방 같은 불법 영업을 규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수록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마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코인리딩방 같은 불법 영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가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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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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