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자녀 출산 시 취득세 감면의 일몰을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률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자녀 출산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이에요.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주택자가 보유율이 60.7%로 전년 대비 하락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됐어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해요.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해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이 더 오래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