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3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전사업자도 송전사업자처럼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의무를 지니도록 하고 부당한 대가 요구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면서 민간 발전사업자가 주요 참가자로 부상했고, 발전사업자 수도 확대되어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수요 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발전사업자가 후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나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당 요구가 억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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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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