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7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후 경매 시 경매개시결정문 발송에 효력을 부여해 채권회수를 빠르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후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했지만 송달 불능으로 집행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많고, 다주택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해 강제집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공사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경매신청할 때 경매개시결정문 발송만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례를 만들어 채권회수를 빠르게 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회수가 더 신속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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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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