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6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의료생활권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2025년 2월 기준 전국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충북·강원·전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는 없어요. 의료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육성 기준이 부재해 일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접근이 제한받고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생활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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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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