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6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의료생활권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2025년 2월 기준 전국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충북·강원·전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는 없어요. 의료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육성 기준이 부재해 일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접근이 제한받고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생활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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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