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외사업자를 하도급거래 규제의 대상에 포함해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도급거래 규제의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요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해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요

국내 연간매출액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해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간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현행법을 적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수급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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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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