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해 이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이민 관련 사무를 다루고 있고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해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민 정책이 더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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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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