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5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과 시설의 장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때 과태료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라서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려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더 강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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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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