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3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가 택지개발 위해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 등을 위해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 취득 뿐 아니라 지장물의 취득·철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지만 철거 예정 지장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없어요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해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택지개발 사업의 진행이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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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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