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1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 기회를 부여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이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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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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