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8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원의 구조 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전용 계좌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다만 이 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판례상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구조 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전용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의 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 들어간 전용 계좌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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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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