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8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원의 구조 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전용 계좌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다만 이 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판례상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구조 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전용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의 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 들어간 전용 계좌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선원법의 다른 법안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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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