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재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을 개정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군사법원법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이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의 증거능력 기준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군사법원법의 조서 증거능력 규정을 개정 형사소송법과 같게 맞춰요.
통과되면
- 군사재판에서도 검사 조서는 피고인 인정이 있을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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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