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4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한 압수 거부 시 법원에 출석해 사유를 입증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국가 이익을 명목으로 한 이 규정이 헌정질서 파괴나 범죄 은폐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밀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때는 법원에 출석해 사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비밀 사유로 압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입증해야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