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1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장 선임 과정과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도를 법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해요.
현행법에는 사장과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사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는 직원 과반수 동의로만 임명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해요.
- 보도 책임자는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법의 다른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