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8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실행을 위해 수수료 부과 근거와 단속 권한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어선 불법개조 예방과 산업화를 위해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어요.
등록 수수료 부과 근거와 등록업체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해양수산부가 불법 개조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등록기관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선법의 다른 법안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