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7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현행법에는 언론이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는지 점검할 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보건복지부가 권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건복지부는 언론의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 현황을 실태조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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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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