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촉진지구 해제 사유 확대, 임대사업자 상속 신고, 변경신고 기준 명확화, 무등록 모집 처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급촉진지구는 사업준공이나 지구계획 미신청 때만 해제할 수 있어,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도 해제하지 못했어요. 사정 변경 사유로도 해제할 수 있게 해요.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신고로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100세대 이상 단지의 새 임차인 계약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해 공실 강제 문제를 개선해요.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고 없이 임차인·투자자를 모집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 무등록 임대주택 투자자 모집이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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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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