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상품 판매 실증특례를 했어요.

이를 통해 매출이 증가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 소개·판매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상품의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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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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