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2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해요.

실제로는 보호시설이 퇴소 피해자의 주거를 알지 못해 생활·교육·취업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보호시설의 장이 퇴소 피해자를 대리해 공공임대 신청 등을 하고, 주거지원센터에 상담·생활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퇴소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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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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