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해 지가상승분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양여받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반환 지연이나 정화 기간이 길어지면 최종 매각가액이 크게 올라 사업 계획이 무산되거나 분쟁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은 반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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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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