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수산물은 자연 조건과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크고,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작황도 나빠요.
정부는 과잉 생산 시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농어민은 생산원가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요.
통과되면
-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도입돼 기준가격 미만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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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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