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수산물은 자연 조건과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크고,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작황도 나빠요.

정부는 과잉 생산 시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농어민은 생산원가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요.

통과되면

  •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도입돼 기준가격 미만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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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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