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5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직무 정지·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가능할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해요.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중대 국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있어,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헌법기관 구성·조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대통령 직무 정지·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권한대행의 권한이 법률로 제한돼요.
- 특정 권한은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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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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