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안 지켰을 때 엄중히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건설기술인이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공사를 하면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추가 제재가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발주청과 허가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사람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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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