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해자가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 검사 보관 증거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복사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보권 보장이 불완전해요.
이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보관 증거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허하면 그 사유를 통지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열람·복사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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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