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해자가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 검사 보관 증거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복사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보권 보장이 불완전해요.

이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보관 증거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허하면 그 사유를 통지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열람·복사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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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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