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 길이 24미터에서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배 길이 24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만 복원성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으로 전복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강화가 필요해요.
이제 배 길이 12미터 이상인 어선이 복원성 승인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어선의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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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