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 길이 24미터에서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배 길이 24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만 복원성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으로 전복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강화가 필요해요.

이제 배 길이 12미터 이상인 어선이 복원성 승인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어선의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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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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