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9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의 안전기준을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만 13세 이하를 위한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이 있지만 학교 교구는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최근 학교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어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해서 고시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기관에 준수하도록 요청하게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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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39)"로 적어 주세요.